일반회원
가입안내
회원 종류 및 자격 |
○ 협회의 회원은 가입절차를 마친자로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합니다. 「상법」상 회사, 「민법」등의 비영리법인,「협동조합기본법」상 협동조합을 포함하며, 개인은 협회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○ 일반회원은 협회 설립취지에 동의하고, 소정의 입회신청서 제출 및 입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의 하나로 합니다. 1)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(벤처캐피탈, 대기업이 출자한 벤처캐피탈 포함), 신기술사업금융회사,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,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을 득한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자 2)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난 1년 동안 본계정 또는 투자조합,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직접 운용 중인 펀드계정을 통해 1억원 이상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한 실적이 있는 자 |
가입방법 | 가입신청서 작성 후 전자메일(master@kesia.or.kr)로 송부 |
입회비 | 1,000,000원(최초 1회) |
연회비 | 1,000,000원(연 1회) |
입금계좌 | 우리은행 1005-004-082861 (예금주 : (사)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) |
문의처 | 02-3462-2230 |